【 앵커멘트 】
녹색성장이 주목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녹색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최근 녹색기술과 관련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등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녹색 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녹색기술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한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 "녹색기술 인증 범위는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 분야 중에서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이 뛰어난 10대 분야에 대해 기술인증을 해줄 계획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그린차량 그리고 신소재 등이 10개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또 창업한 지 1년이 넘어야 하고 인증된 녹색기술을 이용한 매출이 총매출의 30%를 넘어야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증 평가기관에서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을 만족한 기술을 인증 대상으로
이후 조정위원회에서 녹색기술 인증 여부를 확정합니다.
인증서 신청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안에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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