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은 우선 방송법에서 새롭게 허용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허용 기준을 담았습니다.
간접광고는 오락과 교양분야에 국한되며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등은 제외됩니다.
광고 분량은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하고, 광고 분량은 간접광고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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