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예상과 달리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11일 다시 집회를 열 계획이지만 가결 가능성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채권단과 주주가 출석한 가운데 이해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담보채권은 산업은행이 찬성표를 던진 데 힘입어, 99.75%의 찬성률로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촉했습니다.
그러나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쪽에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회생채권은 협력사가 찬성했지만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 등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률이 41.21%에 그쳤습니다.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에 크게 못 미친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상진 / 쌍용자동차 상무
- "회사는 채권자를 추가로 설득해 빨리 인가 문제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회생계획안의 부결은 돈을 변제받는 조건이 담보채권보다 회생채권이 많이 불리하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이해관계인 집회를 속개해, 다시 찬반을 묻기로 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또다시 부결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 인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회생계획안 승인을 낙관했던 쌍용차는 채무변제 등 기본적인 회생계획 시행은 물론 중장기적인 생존 여부를 판가름할 제3자 매각 등 M&A도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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