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소송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려는 금융회사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자세한 내용 김천홍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 가입은 까다로워지는 대신,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막은 한층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감독서비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전력자들은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가입금액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어난 2만 2천여 명.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보험료가 올라서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남발하는 금융사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과장 광고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고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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