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
회를 열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장기요양기관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1천4백만 원을
해당 기관은 미인가 요양시설로 친인척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빌려 서비스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허위로 청구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이후 전체 신고사례는 총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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