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의 부주의로 전입명세서를 잘못 기재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37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다만 "이 씨 역시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