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E1에 1천894억 원, GS 칼텍스에 558억 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 원, 에쓰오일에 3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SK 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했습니다.
LPG 공급 회사들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담합을 해 왔으며 관련 20조원 대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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