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영해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외국 선박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제정안은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같은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해 외국 선박 등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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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영해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외국 선박이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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