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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