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가 생긴 뒤 5년 만에 소멸하는 현행 방식을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적립하면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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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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