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연 3회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 조회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등 사회 소외계층과 명의도용 피해자는 무료열람 기회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현재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본인 신용정보 무료열람 방법을 방문과 우편으로 가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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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연 3회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 조회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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