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것을
저축은행 감독체계 개편은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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