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투자의 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와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했고, 6개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수행이 곤란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요건을 총 지분의 1/2 이상 출석,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2/3 이상과 총지분의 1/3 이상 동의로 완화했습니다.
<김형오 / ho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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