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오토리브의 델파이 코리아 문막공장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시장 상위업체인 오토리브가 경쟁사인 델파이 코리아의 문막공장을 인수해도 경쟁 제한성이 없
오토리브가 인수 이후 48.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지만, 2위인 현대모비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미만인 17.2%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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