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과 같은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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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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