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는 3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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