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2년마다 심사하고 대형저축은행은 매년 심사키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로 재무건전성 기준 등 주식취득 승인 요건에 따르는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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