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없애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이 아닌 본계약 당사자로 공사에 참여해 임금이나 공사대금 체납 사례가 사라지고 공사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입찰 공고에 시공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사 하자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연대 책임을 지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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