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십억 원의 불량담배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노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국산 불량 담배 179만 8천 갑을 태국으로 보내 캐나다로 재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내로 다시 들여오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세관은 2,500원짜리 담배에는 1,800원의 세금이 부과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밀수에 성공했다면 32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