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이 아닌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도 내부자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 안 된 내부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진양제약 대표 최모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신주인수 규모가 자기자본의 3%로 증권거래법상 신고사항이 아니라며 공시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부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자본 5% 이상 다른 법인 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기준의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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