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GS리테일의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대형할인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GS리테일은 대형할인마트 업계 6위인 GS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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