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부중개인들은 대부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나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금융업협회는 건전한 대부중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자율로 운영되는 대부중개업무 규정을 만들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나 중개인들이 대출신청서를 거래할 때 어떤 중개인들을 거쳐왔
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제재금을 무는 것은 물론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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