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재산 상속자 가운데 세금을 낸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한 해 동안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6천693명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전체의 50.7%인 3천384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억 원 이상을 상속받고도 '법에 근거해' 상속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절반에 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업 상속 공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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