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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고만 보고 부동산 계약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분양사업자의 허위광고에 대해 무더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역에서 가깝고 강남까지는 18분 주파, 삼성직원이 12만 명이나 상주하는 지역의 오피스텔.
하지만, 광역 급행철도는 검토 중이며 실제 삼성전자 직원은 5만 명에 불과한 허위광고로 과징금 2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프리미엄 최고 3억 원 보장. 3년 임대 확정
프리미엄은 보장될 수 없고 상가 일부만 3년 확정인 과장 광고로 이 분양사는 1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제테마도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바로 앞에 있다는 광고, 실제로는 3km에서 7km 이상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분수 광장과 배드민턴장, 확정되지 않은 철로는 이미 건설된 것처럼, 모든 아파트는 남향인 것처럼,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 인터뷰(☎) : 분양광고 피해자
- "중앙광장이 없어요. 배드민턴장도 설계도면에는 없고 광고에만 있고, 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산책로라고 하고, 이미 취소됐는데 퍼블릭 골프장이 있다고 광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12개 분양사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통해 부동산 분양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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