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지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고용 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4월 조사 결과,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고용 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각각 55%, 14%에 이르렀으며 고용 계약이 종료된 비율은 23%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그 이하 사업장에서 일자리 유지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계약이 갱신돼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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