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면서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4개 업체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편과 인터넷, 광고물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상호와 대표명, 주소와 통신판매 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를 명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정 신원정보를 명기해야 사후 반품과 민원상담이 가능하다"며 업계에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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