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형 보험대리점 '탑라인'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과 함께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권고를 내렸습니다.
2001년 12월 개인대리점으로 출발한 '탑라인'은 2008년 12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했으며, 현재 전국 23곳의 지점에 24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탑라인'의 법인대리점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 대납에 의한 특별이익으로 12억 2천만 원,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위탁에 대한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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