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전국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는데 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며 오는 8월 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철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전국에 약 12만 5천 개소에 달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에 65만 개에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은 모든 음식점에 처음으로 적용되며, 가공식품도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가공 김치는 원산지 표시가 원재료인 배추만 해당했으나 새로운 규정에는 수입 김칫속과 다진 양념 등 제2원료의 원산지도 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사용된 원료 가운데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신판매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과 가공품에 한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됩니다.
새로운 시행령은 또 대규모점포, 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됩니다.
특히 현수막 등에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수입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 수입은 17%, 돼지고기 수입은 21%, 김치수입은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 pdkmr@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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