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반입과 이동 경로를 전산 관리하는 '유통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 신고에 앞서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받아야 하며 수입유통 식별 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했을 때는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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