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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선 그는 “날 사랑해준 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수사에 열심히 임했다”며 “다만 국민에게 드린 상처는 유죄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얻기 위해, 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 앞에 내 스스로 떳떳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가 군대를 가려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막연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재판을 진행해 온 지난 시간이 괴롭고 아팠다. 죄송한 마음에 마음이 무겁다”며 “내 썩은 치아를 뽑았다고 해서 내 진심도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내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성숙의 계기가 됐다”며 “오만에 찬 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부족한 것 채워가며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마음을 다친 국민과 걱정해 주는 여러 선후배 연예인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에 앞서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임성철 판사)이 내린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MC몽의 병역 의무는 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로, MC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 사진=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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