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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과거 부부 관계였다가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서태지-이지아 사건을 전했다.
'한밤' 제작진은 서태지가 미국에 있을 당시 애틀랜타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다는 소문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애틀랜타 한인회는 "조사 결과 그런 기록이 우리 협회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LA 교민은 "서태지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클럽에서 목격 당시 20대 초반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1996년에 서태지 결혼에 대한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태지의 신부 김양은 170cm 정도의 키에 이지적인 외모를 가졌다고 기사화 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장도 공개됐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 10월 12일 결혼했으며 6년 4개월 동안 부부로 살았고, 슬하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아는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포기했으며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한 건 아니었다. 재산 부분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공개되지 않았기에 미공개 합의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 변호사는 "이혼 후 사실혼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한밤' 제작진은 서태지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아갔지만 관계자에게서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간 지 한 달 됐다"는 대답을 들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현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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