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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등의 가사가 음주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노래를 19세 미만 청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해당 판정이 내려질 경우 온라인에서는 성인인증 후 듣기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19세 미만 청취불가 스티커가 부착되고 해당연령 미만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제한된다.
이에 비스트 팬들은 19일 비스트팬들은 다음 아고라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발표된 곡들 중 술이나 술과 관련한 표현이 들어간 노래는 어김없이 이 같은 심의기준에 따라 19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고 있어 심의 기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의 곡 '내일은…' 역시 같은 이유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애쉬그레이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새벽 열두시 반’과 2PM의 '핸즈업'(Hands up)은 현재 처분사전 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이 실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가요제작자들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애쉬그레이 소속사 측은 “가사 속 술이라는 단어는 대게 화자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이 노래를 듣고 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을 권장한다고 생각하겠냐”며 “상식적인 수준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SM의 겨우 서울행정법원의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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