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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MC몽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C몽은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 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MC 몽이 7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병무 행정을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병역 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MC 몽의 무죄가 확정되면 병역 의무는 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1심의 병역법 위반혐위가 유죄로 번복될 경우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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