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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씨로부터 ‘부동산 임대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계수수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에 대한 임대계약을 중계했으나 의뢰인과 서태지 측이 중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서태지 컴퍼니 측은 “서태지씨가 해당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대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임대 계약과정은 관리인이 진행한 사안인 까닭에 현재로써는 법적인 대응이든 조정이 됐든 관리인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서태지가 임대 계약과 관련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과 직접 임대차 계약에 참여했던 건물 관리인 등과 논의 후 상황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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