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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2009년 결혼한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월 모 포털 사이트 카페에 '두 사람이 4월에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루머가 올라오자 이를 인터넷에 퍼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오 아나운서가 사치 습관이 있다는 인신 공격적 발언과 부부의 불화설을 조목조목 언급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논란이 됐다.
서장훈은 글을 퍼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해온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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