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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5일 이아현이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위자료 없이 이혼하며 이아현을 두 딸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이아현은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인 이모씨와 재혼해 두 딸을 입양하는 등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방송을 통해 “남편의 늦은 귀가와 흡연 때문에 힘들었다”며 “이혼 결심만 1만 번 했다"는 말을 통해 부부관계가 순탄치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아현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자신의 프
한편 남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8월25일 징역 1년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