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7일 인기 개그맨 최효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강 의원은 소장을 통해 지난 달 2일 방송된 KBS 2TV '개그 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최효종이 설명한 총선 승리 과정이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효종이 당시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된다…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된다…공약을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 역을 개통하면 된다. 현실이 어려우면 말로만 하면 된다…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고 발끈했다.
아울러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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