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웰메이드는 비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비가 웰메이드의 전신인 웰메이드스타엠을 통해 2007년 6월에 진행했던 미국 하와이 월드투어 공연이 취소되면서 빚어진 일체의 손해배상 금액과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3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8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웰메이드스타엠은 35회로 예정된 공연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비와 JYP에게 45억원의 개런티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다.
그러나 비는 당시 국내에서 행사를 주관한 웰메이드스타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금액으로 제기한 40억원은 판결 이후 비가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지불했던 합의금과 소송비용 27억원 외에도 재판과 관련해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에 대한 위자료 13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