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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직원들이 쓴 글을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위장해 쇼핑몰에 올린 점 등의 위반사항으로 백지영과 유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이엠유리’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이엠유리 측은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해 직원들이 쓴 글을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위장해 쇼핑몰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이 하는 거라 믿었는데”, “사용 후기를 다 직원들이 쓴 거였다니”, “완전 충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재영, 황혜영, 한예인, 김준희, 김용표 등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도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각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유리 미니홈피]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