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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3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26일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위반으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법정이자까지 30억원의 채무액을 부담하게 돼 서울 중앙지법에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효신은 오는 12월 서울 올림픽공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