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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3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용감한 녀석들’ 코너에 등장한 내용이 방송법 제100조 1항(‘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했다고 판단,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정태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잘 들어” “당신이 이야기했듯 ~ 수많은 정책들 잘 지키길 바란다” “하지만 코미디는 절대 하지 마라” “나랏일에만 신경 쓰기 바랍니다” 등의 ‘용감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훈계’ 조로 발언한 것은 바람직한 정치 풍자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민원이 평소에 비해 상당히 많이 제기됐다.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향후 제작 시 유의하라는 정도의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 후 프로그램 게시판에 다수의 항의글이 게재됐으며, 방통심의위에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을 시에는 프로그램 측에서 출석하지만 소위원회 논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