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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강지환이 소속사와 연락을 피했다거나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음을 소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속사 에스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강지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손해배상을 둘러싼 본안 소송은 진행형이다.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강지환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