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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1일 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애경을 상대로 낸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유이에게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델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돼있다”며 “다만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유이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고주는 모델의 인기나 상품 매출 등에 따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기획사 역시 모델의 인기가 상승한다면 모델료를 더 요구해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불리하다면 거부권도 갖게 된 것. 피고가 1차 모델 계약기간 종료 전, 유이 측에 갱신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유이의 소속사는 지난 2010년 3월 애경과 이 회사 모 세안용 화장품 광고과 모델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모델 계약기간을 1년, 출연료를 2억원으로 책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애경 측이 이듬해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자동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이 측은 “이번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기일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