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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 달 27일 검찰은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이튿날 벌어진 2차 공판에서는 법원에 신청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그에 대한 공방은 오가지 않았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검사 측에게 검찰에서 추가 제출한 전자 발찌 명령 청구에 관한 성명을 요구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조사자(고영욱)는 조사 당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모두 나이 어린 소녀로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지만 한 명은 피조사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상습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현재 성폭력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재범 가능성은 ‘중간’ 단계로 판단, 위치추적 및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영욱 변호인 측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 자체를 저지른 바가 없고, 재범 위험성 또한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론에 대한 증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미성년 성 파문이라는 오명
한편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을 통해 간음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경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