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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고영욱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해자 3명 중 당시 만 13세이던 A양과 17세이던 B양의 진술이 담긴 CD영상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 영상 확인을 마친 뒤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 내용을 전했습니다.
A양은 “서울 홍대 인근에서 고영욱이 접근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이후 서너 차례 만났고, 사람들의 눈이 많고 A양이 어려 보인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보드카로 의심되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마 하지마’ 하고 거부했지만, 고영욱이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옷을 벗겼다. 순식간에 일어난 피해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고소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양은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후 성형을 안 해 귀여운 외모라며 접근했다. 차 안에서 고영욱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 입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A양과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B양은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허벅지를 눌러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