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시후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박시후의 후배 K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을 당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푸르메 측은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박시후씨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의 몸에서 박시후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약물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사건 관계자들의 3자 대질신문도 진행된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시후와 A씨 양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으며 박시후 전 소속사 대표 및 A씨의 지인 B씨 등도 서로 고소, 소송이 엇갈려 있는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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