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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6부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전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수익금 반환 소송을 종결했다.
또 같은날 지난 2011년 7월 전소속사를 상대로 낸 청산금 변제 소송 또한 조정, 1년 8개월 만에 법적 공방을 종결지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조정기일에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대표 홍씨는 지난 2011년
특히 7000여만 원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현주는 지난해 8월 홍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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