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아래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한숨밖에 안나온다” “고영욱 이제 어쩌나” “북한 미사일 소식만큼 충격이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