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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는 S모 주식회사가 이준기 외 1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S사는 2009년 이준기의 당시 소속사와 함께 화장품 사업을 진행했으며 투자금으로 5억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S사는 이준기가 소속사를 이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이준기와 이준기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준기 측은 “5억 원이 화장품 사업에는 전혀 사용된 바가 없으며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에 전용했다”며 “전 소속사가 합의 또는 동의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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