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들은 지난 1월 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한 일,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며 병원 원장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 아시아 매니지먼트(United Asia Management, 이하 UAM)에서 진행했다. UAM은 이와 관련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